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6.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0.>

1.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와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개정 2020.11.10.> ① <삭제 2016.10.3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삭제 2015.7.30.>

제8조 <삭제 2015.7.30.>

제9조 <삭제 2015.7.30.>

제10조 <삭제 2015.7.30.>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 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공사 준공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써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과 별표 1 -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12.11.>

④ 제2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6.8.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⑤ 세대분할 등에 따른 사용료 산정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14조 제4항을 따른다.<항 신설 2016.8.1.>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8.1.>

제15조의3(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20.11.10.>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삭제 2020.11.10.>

다. <삭제 2020.11.1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의 예는 별표 4 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6.8.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항 신설 2016.8.1.>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계룡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 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거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0.4.10.>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계룡시 국가보훈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4. <삭제 2015.7.30.>

5.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물의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 <개정 2016.8.1.>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20.11.10.>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의 경우 사용량을 해당 업종 하수도요금으로 환산하여 30%를 감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6.8.1.>

③ 조례 제19조제4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기간 감면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 부과한다.<항 신설 2016.8.1.>

1. 3년 미만 : 100분의 40

2. 3년 이상 : 감면 없음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6.8.1.>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9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0.> ,<개정 2020.11.10.>

제25조(연체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12.20.>, <후단신설 2020.11.10.>

제26조(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목개정 2015.7.30.>, <개정 2015.7.30.> ,<개정 2020.11.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및 별표 1-1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에 의한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이전까지는 두마면 업종별 구분및 요금표를 준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시설 및 공공하수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전문개정 2009-11-10 조례제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계룡시 하수도사용 조례」,「계룡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80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3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9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7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8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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